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1급~6급 등록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동절기(12월~3월)에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지원액은 가구수에 따라 약 10만 원 가량을 차등 지급
- 전자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절기(12월~3월)에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 1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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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관련 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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