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등록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장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등록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장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 종류, 등급에 따라 22종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자격기준검토
시/군/구청에서 자격기준을 검토
- 3 평가 및 검진
의료기관과 장애진단기관에서 평가 및 검진을 실시
- 4 교부결정
시/군/구청에서 교부가 결정
- 1 장애인보조기구
- 5 교부 및 검수
시/군/구청에서 교부하고 검수를 실시
- 6 사후관리
시/군/구청에서 사후관리
- 5 교부 및 검수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 http://www.knat.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7-04-28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형 일자리 지원 (0) | 2017.07.10 |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0) | 2017.07.10 |
의료급여(요양비) (0) | 2017.07.03 |
발달재활서비스 (0) | 2017.07.03 |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0) | 2017.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