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1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1 서비스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
시/군/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의료급여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사례로 알아보기
병원에 오래다녀서 의료급여일수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로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보다 건강한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의료급여일수 초과했다고 병원을 그만다니신다고요? 의료급여선택병원제를 신청하시면 병원에 더 다닐 수 있어요.
“의료급여선택병원제로 병원을 더 다녀요.”
우리 약국에 단골로 오는 아주머니가 있다. 그분은 여기저기 아픈데가 많아서 병원을 꽤 오랫동안 다니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약을 짓다가 이제는 병원을 더 못다닐 거 같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원래 자기는 의료급여수급권자라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데 1년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있고 그 날짜 만큼 병원을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병원비가 부담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아주머니에게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를 알려주었다.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는 아주머니처럼 의료급여 상한선을 넘긴 경우에도 추가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주머니는 다행이라며 당장 신청하겠다고 했다. 병원을 오래 다니는 것만으로 힘든데 의료급여가 끊긴다는 건 더 힘들 것이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가 있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