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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역려과객 2017. 8. 28. 15:04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선정기준
    •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에서 대불 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 3 의료급여증 발급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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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7-04-19

사례로 알아보기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요? 환자분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기 때문에 의료비를 대불 받아서 내실 수 있어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도 필요한 의료비를 대불 받아서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우선 급한 치료부터 받으려고 의료비를 대불 받았어요.”

의사: 지금 상황이 수술을 미루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당장 수술 날짜를 정하시죠. 환자: 수술받으면 수술비를 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서 다음 달에 받으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는 좀 사정이 나아지는데요. 의사: 다음 달이면 더 악화될 수 있어서 미루지 않는 게 좋은데... 간호사: 진료기록을 보니까 환자분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시죠? 환자: 네. 나라에서 제 병원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는데 그걸로 수술비를 다 낼 수는 없을 거예요. 간호사: 맞아요.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의사: 아 그러면 되겠네요. 일단 대불을 받으셔서 수술하고, 다음 달에 사정이 좋아지시면 갚으면 되잖아요. 환자: 그런 방법이 있었나요? 어디로 가면 받을 수 있죠? 간호사: 사시는 시/군/구청에 가시면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환자: 감사합니다. 바로 가서 알아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