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로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도 불가합니다.
- 선정기준
- 자녀생활 서비스의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1:1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 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 지원합니다.
- 자녀생활 서비스는 무상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부과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자녀생활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와 부모교육 서비스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사례로 알아보기
우리 집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너무 멀어서 교육 받기 힘들었는데 집으로 찾아와서 교육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직접 찾아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서 다문화가족의 한국 적응을 도와드립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덕분에 한국서 살기가 더 나아졌어요.”
오늘의 희망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다문화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끼에우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배우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려고 했는데 집에서 너무 멀어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센터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문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처럼 센터에 나오기 너무 힘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대요. 그래서 지난 달부터 선생님이 진짜 집으로 오셔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부모 교육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아이가 자라면서 자녀생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대요. 한국에 시집 오면서 조금 걱정이었는데, 이제 마음이 놓여요. 한국말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더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방문교육 받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사실 지금 이 글은 남편 도움을 받아서 적고 있어요. 한국말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제가 직접 써서 사연 보내고 싶어요. 그날까지 파이팅! 사연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문화가족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네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저희가 피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에는 직접 쓰신 사연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