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용은 1인당 12개월 이내, 6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수당은 1인당 최저임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근로복지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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