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역려과객 2017. 12. 11. 15:53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장해등급 제1~12급(예상자 포함)에 해당하고,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용은 1인당 12개월 이내, 6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수당은 1인당 최저임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4-26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0) 2017.12.11
공공산림가꾸기  (0) 2017.12.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 2017.12.0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0) 2017.12.0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0) 201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