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주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전액 지원
2014-04-01
10월부터 기초수급자 월 주거급여 최대 34만원 받는다
오는 10월부터 전·월세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한달에 평균 11만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는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계·주거급여 가운데 주거비에 대해선 정부가 실제 임대료를 조사한 뒤 필요한 비용을 매달 따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173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43% 이내 저소득 가구(약 85만가구)로 정해졌다.
고시를 보면,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
지역은 모두 4개 범주로 나뉘는데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정부가 파악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14년 4인가족 기준 102만원, 3인가구 84만원)에 못 미치느냐, 이를 넘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84만원으로 16만원이 초과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에 주어지는 기준임대료 24만원에서 초과분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을 공제한 뒤 16만원만 지급된다. 국토부는 올해 저소득층에 지급될 주거급여는 가구당 월평균 11만원 정도로 종전(8만원)보다 3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급여 신청과 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 가구의 임대차 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의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았다. 7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신규 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주거급여 수혜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거급여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던 주택바우처와 비슷하지만 형식은 다르다.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주거급여는 임차인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한 때는 공공기관 또는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엘에이치가 해마다 임대차 실태를 전수조사할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조사자가 계약서를 일일이 들여다본다 해도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집주인의 임대차 등록을 유도하는 등 임대차시장 선진화 차원의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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