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과 어려운 생활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3급의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서비스 비용은 24시간을 이용하실 경우 월 235,200원이고, 27시간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월 264,600원입니다(시간당 9,800원, 30분당 4,900원).
- 지원 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사례로 알아보기
질병과 생활고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가사간병 지원서비스가 안정된 생활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드립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녀의 정체는? 가사간병방문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힘들고 고단한 가사와 간병을 도와드립니다.
“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찾아오는, 떴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 “
2급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총각은 “우렁각시~” 갑작스럽게 홀로서기를 하게된 자매는 “천사엄마!” 오랜 투병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르신께선 “효자손 새댁~!” 하는 일 만큼이나 애칭도 다양한 저의 직업은 가사간병방문관리사입니다. 간단하게는 청소나 식사, 양육을 도와드리며 푸근한 엄마가 되기도 하고
쓸쓸한 마음을 보듬는 친구가 되기도 하며 병마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기도 한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손 내밀 곳이 없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어김없이 찾아갑니다! 지금 제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