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과
장애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진단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장애인이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으로서 의무적 재판정 기간이 도래했거나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진단비를 지원하지 않음
- 검사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 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만 해당)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 심사결과 장애 등급 외 결정으로 확인되어도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단,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 기타 장애는 15,000원
- 검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0,0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0,0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례로 알아보기
장애를 인정받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기에 걱정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장애인으로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려서 장애인연금 및 활동 보조를 받게 해드려서 장애인 수급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드려요.
"장애인 진단 받고 힘내야겠어요."
장애를 입고서 아무래도 교통비는 줄고 식료품비는 늘어난 거 같다. 직접 시장에 가서 고르고 흥정하면 좀 깎을 텐데, 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같다. 그래도 다행인 건 등록진단 비용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장애인 등록을 했다는 거다. 등록진단을 알아보러 병원에 갔을 때 등록진단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이 되었다. 사실 빠듯한 살림에서 그런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마음 편히 장애인 등록하고 나면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활동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힘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