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역려과객 2017. 2. 6. 14:53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사회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하여 환경복지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컨설팅은 사회취약 일반 1,600가구,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 400가구에 지원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이란 저소득가구,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친환경 주거개선은 사회취약 일반 500가구,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 200가구에 지원합니다
    • 환경성질환 어린이는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200명에게 진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선정기준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및 지방 중소도시에서 추천하는 사회취약계층 2,000가구를 선정합니다.
    • 친환경 주거개선은 현실성, 시급성,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환경 진단결과(40점)와 가구일반정보(60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위원회는 자문위원, 사회공헌기업 관계자, 수행기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오염물질 6종(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진단 및 생활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주거개선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주거환경 개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3 서비스 결정

      환경부에서 서비스 결정

    • 4 서비스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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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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