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예지신

언어예절의 중요성2

역려과객 2017. 7. 17. 15:11

 

       
        언어예절의 중요성    
       사돈간의 칭호 
      ▣ 사장어른 : 웃세대 사돈남녀에 대한 칭호이며, 웃세대 사돈이란 며느리의 친정부모, 
      자매의 시부모등과 같이 자기보다 웃세대인 사돈을 칭할때 
      ▣ 사돈 : 같은 세대의 동성(同姓)끼리의 사돈으로서 연령이 10년 이내 
      연상까지를 말할 때와 어떤 여자의 친정과 시댁의 아버지나 어머니끼리 서로를 말할 때 
      ▣ 사돈어른 : 같은 세대의 이성(異性)간의 사돈이나 동성이라도 
      자기보다 10년 이상 연상일 때와 
      어떤 여자의 친정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친정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말할 때 
      ▣ 밭사돈, 안사돈 : 남녀 사돈을 남에게 말할 때 
      ▣ 사하생(査下生) : 사돈의 아랫세대 남녀를 말할 때와 
      며느리의 형제자매와 사위의 형제자매 등을 말함 
      ▣ 사돈양반 : 아랫세대의 기혼 이성인 사돈을 말할 때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오라비,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올케나 형, 
      친정아버지가 딸의 시누이나 동서, 친정어머니가 딸의 시숙이나 시동생을 말할 때 
      ▣ 사가(査家)도령 : 사가(査家)의 미혼 남자 
      ▣ 사돈댁 처녀, 사돈댁 아가씨 : 미혼 여성인 사가(査家)의 여자를 말할 때 
      ▣ 사돈댁 아기씨 : 사가(査家)의 어린 남녀 
      조직사회에서 칭호 
      
      <상급자에 대한 칭호> 
      ▣ 부장님, 과장님 : 자기가 소속된 부서의 상급자는 직급명에 '님'을 붙여 칭호 
      ▣ 서무 부장님, 총무 부장님 : 다른 부서의 상급자는 부서명을 앞에 붙여 즉, "??과장님'이라고 칭호 
      ▣ ?부장님, ???과장님 :같은 직급에 여러 사람의 상급자가 있을 때 성(姓)이나 성명을 앞에 붙여 칭호 
       <하급자 칭호> 
      ▣ 과장, 계장, 대리 : 직책이 있는 하급자는 직책, 직급명으로 칭호 
      ▣ ?과장, ???대리 : 같은 직급에 여러 사람의 하급자가 있으면 성이나 성명을 앞에 붙인다. 
      ▣ ???씨, ???여사 : 직책이나 직급명이 없는 하급자 성명에 '씨'나 '여사'로 칭호 
      ▣ ???선생, ???형, ???여사님 : 하급자라도 자기보다 연상자이면 높여 칭호 
      ▣ ???군, ???양 : 하급자가 미성년이거나 10년 이상 연하인 미혼자이면 
      성이나 성명이 '군', '양'을 붙여 칭호 
      <동급자, 동료간 칭호> 
      ▣ ???과장님 : 동급자라도 연상자에게는 '님'을 붙여 칭호 
      ▣ 부장, ???과장 : 직급이 있으면 동년배인 동급자간에는 직급명을 붙여 칭호 
      ▣ 선생님, ???선생님 : 동료라도 10년 이상 연상이면 선생님을 붙여 칭호 
      ▣ 선배님 : 자기보다 5년 이상 입사선배이거나 연상자이면, 남녀 모두 '선배님'이라 칭호 
      ▣ ??씨, ???여사님 : 동료이지만 친숙하지 못한 동년배는 '씨', '여사님'을 붙여 칭호 
      ▣ ?형, ???형, ???여사 : 동년배로서 친숙한 사이에는 성이나 성명에 '형', '여사'를 붙여 칭호 
      ▣ ?군, ?양 : 10년 이상 연하자로서 양해가 되거나 친숙한 미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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