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지원

역려과객 2018. 2. 19. 17:03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12급에 해당하는 소속재해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직장복귀지원금은 다음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 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등
    •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산재근로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혹은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동안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지원(제1~3급은 매달 60만원, 제4~9급은 매달 45만원, 제10~12급은 매달 30만원)
      •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45만원을 고시금액 내에서 실비 지원
      •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15만원을 고시금액 내에서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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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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