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직장복귀지원금은 다음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 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등
-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등
- 직장복귀지원금은 다음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근로복지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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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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