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로 고용을 연장한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령의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령의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55세 장년 재직 근로자와 고용을 연장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피크임금 대비 해당 연도 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재고용형은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정년 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정년 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한 경우입니다. 재고용된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80%(300명 미만 사업은 90%) 이하의 감액분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연 6,000,000원 한도)
- 사업주에게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임금의 50%를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고용지원센터(지방 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고용지원센터(지방 노동관서)에 서비스 신청
- 2 임금 감액여부 확인
고용지원센터(지방 노동관서)에서 임금 감액 여부를 확인
- 3 지원금 지급
고용지원센터(지방 노동관서)에서 지원금을 지급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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