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서비스 도우미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숲생태관리인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숲길체험지도사는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는 산촌생태마을에 거주하는 자로서 산촌체험,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유사사업에 대하여 관련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 도시녹지관리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명상숲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숲과 관련된 시민단체 및 조경업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또는 교직원으로서 학교숲 조성,관리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숲해설 경험 등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또는 수목원,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인부임금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6만240원/일(도시녹지관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명상숲코디네이터)을 지급합니다.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사용자가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조치(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를 사전에 홍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 교육훈련비를 지급합니다.
-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
-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초기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지원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61
-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 02-961-2573
-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 043-850-3345
-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 031-540-2035
-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 042-580-5538
- 서울 자연생태과 ☎ 02-2115-7560, 7563
- 부산 산림정책과 ☎ 051-888-4251, 4252
- 대구 공원녹지과 ☎ 053-803-4401~2
- 경남 산림녹지과 ☎ 055-211-4285
- 제주 녹지환경과 ☎ 064-710-6773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 인천 공원녹지(조경)과 ☎ 032-440-3684
- 광주 공원녹지과 ☎ 062-613-4242~3
- 대전 푸른도시과 ☎ 042-600-3697
- 울산 녹지공원과 ☎ 052-229-3352, 3355
- 충북 산림녹지과 ☎ 043-220-3784
- 충남 산림녹지과 ☎ 041-635-4509
- 전북 산림녹지과 ☎ 063-280-2681
- 경북 산림녹지과 ☎ 053-950-2872
- 산림청 ☎ 1588-3249
- 세종시 산림축산과 ☎ 044-300-4411
- 경기 산림과 ☎ 031-8030-3562
- 강원 산림자원과 ☎ 033-249-3130
- 전남 산림산업과 ☎ 061-286-6631
-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 031-570-7413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도시숲경관과 산림휴양문화과)
최근 수정일 2018-02-13
사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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