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역려과객 2018. 3. 5. 16:52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결혼이민여성의 재능과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연계하고,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한 이민 여성으로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인턴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에서 지원
    • 지원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지급
      • 인턴 종료 후 사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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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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