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결혼이민여성의 재능과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연계하고,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인턴십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한 이민 여성으로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인턴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에서 지원
- 지원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지급
- 인턴 종료 후 사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지급
- 인턴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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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새일센터 홈페이지(e새일) ☎ 1544-1199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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