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분의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15개 지자체(울산, 세종 제외)에 신청하고, 각 시/도 지정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15개 지자체에 신청 및 접수 (울산, 세종 제외)
- 2 서비스 제공기관
시/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최근 수정일 2018-03-05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바우처 (0) | 2018.06.04 |
---|---|
WEE 클래스 상담지원 (0) | 2018.05.28 |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0) | 2018.05.28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0) | 2018.05.21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0) | 2018.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