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일반순위(저소득층)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생계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공급물량의 5% 이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소득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중 각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유족)
- 공급물량의 2% 이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소득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중 각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유족)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 일반순위 중 1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청년
- 2순위 : 일반순위 중 2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장애가정의 경우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청년
- 신혼부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1순위 : 혼인 7년이내이며, 유자녀(임신 포함)인 자
- 2순위 : 혼인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지원합니다.
-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경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대상을 지원합니다.
- 일반순위(저소득층)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 50% : 3인이하 2,442,224원, 4~5인 2,815,138원, 6인 2,976,334원
- 소득 100% : 3인이하 4,884,448원, 4~5인 5,630,275원, 6인 5,952,668원
※ 5인 이상은 1인 추가시 356,073원 합산
-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 총자산 가액 : 17,800만원
- 자동차 가액 : 2,545만원
-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입주자 모집공고
시/군/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 2 입주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접수
- 3 입주자 선정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
- 4 전세임대 지원 안내
시/군/구에서 전세임대지원에 관해 안내함
- 1 입주자 모집공고
- 5 입주 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 6 전세임대
기능여부 검토시/군/구에서 전세임대 가능여부를 검토
- 7 전세임대 계약
사업시행자와 입주대상자의 전세임대 계약
- 5 입주 희망주택 물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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