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2.12.31. 이전 출생자)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2.12.31. 이전 출생자)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7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 관련 사이트
- 문화누리카드 http://www.mnuri.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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