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지원
저소득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합니다.
예술활동을 장려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2016년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하인자
-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을 받지 않은 자
-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 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원로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신청연도에 만 70세 이상인 예술인(1947년생 및 이전 출생자),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선정 후 30일 이내에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2016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
-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하인 자
-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을 받지 않은 자
-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 관련 사이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08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0) | 2018.06.19 |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0) | 2018.06.11 |
통합문화이용권 (0) | 2018.06.11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0) | 2018.06.04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0) | 2018.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