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역려과객 2018. 6. 19. 16:0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산모가 특정질병·사망,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6만4,000원
      • 조제분유: 월 8만6,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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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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