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산모가 특정질병·사망,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6만4,000원
- 조제분유: 월 8만6,000원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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