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스포츠강좌이용권

역려과객 2018. 7. 2. 15:59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부담 경감, 자활근로, 장애, 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합니다.
    • 그리고 다음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30개월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 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12년도~현재) 누적 지원기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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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근 수정일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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