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부담 경감, 자활근로, 장애, 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합니다.
- 그리고 다음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30개월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12년도~현재) 누적 지원기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 410-1298/1299
- 관련 사이트
- 스포츠강좌이용권 https://www.svoucher.or.kr/index.do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근 수정일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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