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1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
시/군/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의료급여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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