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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역려과객 2018. 7. 23. 15:2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3 서비스 지원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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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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