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3 서비스 지원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지원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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