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감소하고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감소하고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지원
-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간)
-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지원,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월 2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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