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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역려과객 2018. 8. 13. 15:0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감소하고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지원
      •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간)
    •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지원,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월 2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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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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