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3 서비스 보장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보장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 관련 사이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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