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관련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1-31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0) | 2018.08.27 |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0) | 2018.08.20 |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0) | 2018.08.20 |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0) | 2018.08.13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0) | 2018.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