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70만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관할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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