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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역려과객 2018. 8. 20. 15:04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70만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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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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