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역려과객 2018. 8. 27. 16:10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어업인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어업인 가구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또는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선정합니다.
    •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가사 활동이 어려운 어촌 거주자와 읍·면 지역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합니다.
    •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구(시설)
        *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행복나눔이 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취사(반찬조리 포함),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각 지역 수협에 방문, 전화, 우편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역의 수협에 신청

    •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

      지역 수협과 지자체 담당과가 지원을 확정

    • 3 서비스 지원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수협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 ☎ 02-2240-3338
-->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최근 수정일 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