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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보조원, 종일반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 방과후교육비, 종일반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특수교육보조원
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특수교육위원회에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2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대상 학생 및
학교 결정·통보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특수교육 보조원이 필요한 대상학생과 학교를 결정하고 통보
- 3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공고 및 채용해당 학교장이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을 공고하고, 채용
- 4 특수교육보조원
인건지 지원요구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의 인건비 지원을 요구
- 1 특수교육보조원
- 5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인건비 지원
- 5 특수교육보조원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044-203-6568
-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 관련 사이트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http://www.moe.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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