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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역려과객 2019. 7. 1. 15:0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합니다.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단 2018년 지원 기준 이상)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 혹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 2 소득재산 조사

      해당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3 최종인원 확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에서 최종 인원을 확정

    • 4 대상자에게 통보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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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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