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경제적 또는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림복지 소외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통해 1명당 10만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18년 12월 19일 ~ 2019년 1월 31일
* 카드 발급은 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2019년 12월 31일(월)
- 사용처: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가능 시설 찾아보기
- 신청기간: 2018년 12월 19일 ~ 2019년 1월 31일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통해 1명당 10만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우편 신청합니다.
※ 접수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09호(둔산동)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협력팀 이용권 담당자 앞 - 온라인 신청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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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용권신청 문의) ☎ 042-719-4026, 4042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 1544-3228
- 관련 사이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https://www.forestcard.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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