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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역려과객 2020. 12. 14. 15:5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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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간편검색 온라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서비스 신청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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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