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최대) 출산가정 등 - 출산(예정)일이 '20. 7.1. 이후부터
기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예외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최대)14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2인 120,068 107,954 121,451 3인 156,170 155,683 158,243 4인 192,080 199,256 195,200 5인 228,710 243,851 233,076 6인 260,770 281,687 268,311 7인 298,124 320,200 311,116 8인 343,406 368,522 368,580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조사
- 3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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