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사회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처를 알선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여부 확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 3 프로그램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 서비스를 지원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 http://saeil.mogef.go.kr/hom/HOM_Main.do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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