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상이자의 손상된 신체부위 보완 및 생활편의 제공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전상군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 상이정도가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공상 제대군인
-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52조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12년 7월 1일부터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2) 선정기준
- 전상군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 상이정도가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공상 제대군인
서비스 내용
1) 지급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대상자 또는 장착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문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http://www.bohun.or.kr
근거법령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택] 사이트 관리 및 자료 입력 재택근무자 모집 (0) | 2014.08.07 |
---|---|
2014년 하반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 모집안내 (0) | 2014.08.01 |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라 (0) | 2014.07.03 |
요양기관서 노인 성폭행하면 바로 '지정 취소' (0) | 2014.04.26 |
전/월세 거주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전액 지원 (0) | 2014.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