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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역려과객 2014. 7. 18. 16:15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상이자의 손상된 신체부위 보완 및 생활편의 제공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전상군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 상이정도가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공상 제대군인
  •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52조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12년 7월 1일부터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2) 선정기준

  • 전상군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 상이정도가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공상 제대군인
  •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52조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12년 7월 1일부터 해당)

서비스 내용

1) 지급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대상자 또는 장착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관할 보훈관서 및 보훈병원

☞ 우리지역 보훈(지)청 찾기(바로가기)

1.보철구 신청(보훈관서) -> 2.지급대상 결정(보훈관서) -> 3.보철구 제작,지급의뢰(보훈관서) -> 4.보철구 제작 및 지급(보훈병원)

문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사이트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