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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생계급여

역려과객 2015. 6. 12. 16:24

(기초생활)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의 분들을 제외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 지원을 해드려요.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소록도병원 입원 수급자 등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의해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해요.
    • 다음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0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다음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다음은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다음은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입니다.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 미만(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양의무자는 185%미만)
        •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요.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별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해 드려요.
      * 생계급여(77.968%), 주거급여(22.032%)
    • 2015년 현금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1인가구 : 499,288원
      - 2인가구 : 850,140원
      - 3인가구 : 1,099,784원
      - 4인가구 : 1,349,428원
      - 5인가구 : 1,599,072원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요.
      -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19,448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절차
      •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해드립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의 지원센터에서(기초생활) 생계급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어떤 서비스(도움)를 드릴지 결정합니다.

      • 4 서비스 제공

        여러분들께 맞는 서비스(도움)를 드립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top으로 가기

    위 복지서비스는 201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례로 알아보기

    인생에 닥친 경제적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생계급여로 다시 살아갈 힘을 드립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 생계급여로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찾아온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생계곤란한 이들을 위해 마련돼 있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복지 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나라에서 직접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김OO씨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생계급여’ 서비스를 신청했고 적은 돈을 쪼개서 지금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중이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 그는 조그만 자신만의 집을 마련했다.

    비록 아직은 작지만 작은 희망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피워내고 있는 김OO씨! 혹시 여러분도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생계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작지만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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