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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정책

역려과객 2015. 6. 19. 15:26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잘 양육하고 싶은 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엄마, 아빠는 고민이 많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폴리씨가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봤어요.

 

 

1. 출산 전후 휴가 / 급여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후로 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

 

지원내용

- 출산 전후 휴가 : 임신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 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출산 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확보돼야 하고, 90일을 연속해 사용해야 함) 다태아(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는 120일로 확대됩니다.

 

- 휴가기간 중 임금 지급 :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요. 확대되는 출산 전후 휴가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휴가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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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 유산·사산 휴가 /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의 경우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

 

지원내용

- 휴가기간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짐

(16주~21주) 유산·사산일부터 30일까지

(22주~27주) 유산·사산일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

 

 

유산·사산휴가 신청은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면 돼요. 

 

 

▲출처 : 보건복지부

 


3.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남성 근로자(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해당)

 

지원내용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최소 3일간(최대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가는 나눠서 쓸 수 없고 3일 연속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했더라도 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3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신청방법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

 

 

 


출처 : 보건복지부



 

4. 육아휴직(급여)

 

 

만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휴직 및 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양육대상인 자녀가 만0~8세(초등학교 2학년)인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인 근로자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하고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기간 :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시기와 기간을 자유롭게 정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1회만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 :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조건

-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만 육아휴직급여 지급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해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시기는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이용절차 (출처: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출처 : 보건복지부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도 돌볼 수 있어요.  

 


▶ 지원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1년을 넘을 수 없음)

 

▶ 지원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0시간 

 

▶ 근로조건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고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해야 함

-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주12시간 내로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시려면 단축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참고 : 보건복지부,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