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와 상식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바큅니다~**

역려과객 2016. 2. 4. 07:54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바큅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모두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