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와 상식

여행취소 시 내 숙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역려과객 2016. 8. 27. 15:00

[명판사의 생활법률]

여행취소 시 내 숙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항상 우리를 들뜨게 하는 여행!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우리는 숙박업체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모든 걸 다 계획했던 것도 잠시! 

여행 일원의 누군가가 사정이 생겨서 여행을 취소해야하는 일.. 겪어보셨나요?


친구가 아프거나 가족이 사업상 사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여행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 때, 우리가 미리 예약해 두었던 숙박시설! 좋은 시설과 5성급의 호텔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 민박같은 경우! 환불을 받는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 우리는 돈을 다 잃어야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 

 

소비자기본법 16조 2항을 살펴보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사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요!

 

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숙박시설의 환불 기준! 무엇일까요?

 

 

 

 

위와 같이 우리는 크게 1)소비자 책임사유 2)사업자 책임사유 와 1)성수기/비수기 주중 2)성수기/비수기 주말 크게 이런 기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표가 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 다시 눈에 들어오기 쉬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때 ! 성수기의 기준은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만약 그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 성수기 기준 : 7월 15일 ~ 8월 24일, 겨울 성수기 기준 : 12월 20일 ~2월 20일에 따라 성수기 기간이 적용 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 모두 여행이 갑자기 취소 되서 슬픈데, 환불까지 못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당당한 소비자가 됩시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