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의 60%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대상
- 다음은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 다음은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 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여부를 조사한 후 심사
- 3 최종인원 확정
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 4 대상자에게 통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
- 1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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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전화걸기
- 경기도 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31-249-0114 전화걸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51-860-0297~8 전화걸기
-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53-231-0765 전화걸기
-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2-1396 전화걸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32-420-8343~4, 8391 전화걸기
- 광주광역시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62-380-4375 전화걸기
-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42-480-7857, 7556~7 전화걸기
- 울산광역시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1588-9496 전화걸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44-320-3133~4 전화걸기
- 강원도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33-258-5433 전화걸기
- 충청북도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43-290-2606 전화걸기
- 충청남도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41-640-7642~6 전화걸기
- 전라북도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63-239-3126~9 전화걸기
- 전라남도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61-260-0100, 0076 전화걸기
- 경상북도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54-805-3847~8 전화걸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 학비 담당 ☎ 064-710-0442~4, 0434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https://oneclick.moe.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중복 불가 복지서비스 ( 본 사업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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