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고교 학비 지원

역려과객 2016. 9. 19. 16:06

고교 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의 60%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대상
    • 다음은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 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여부를 조사한 후 심사

    • 3 최종인원 확정

      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 4 대상자에게 통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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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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