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50,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 만5세 이하의 장애아동(신청일로부터0~84개월 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신청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
- 3 서비스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본 사업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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