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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역려과객 2016. 10. 3. 15:2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산정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아래와 같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5만원 지급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5만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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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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