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812,415원
- 2인가구 : 1,383,302원
- 3인가구 : 1,789,509원
- 4인가구 : 2,195,717원
- 5인가구 : 2,601,925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로 1인당 39,2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로 1인당 39,200원을 연 1회 지급하고, 학용품비로 1인당 26,650원을 연 2회 지급합니다(학기당 26,650 * 2회 = 학용품비 53,300원).
-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교과서대금(부교재비 포함)으로 1인당 131,300원을 연1회 지급하며, 학용품비로 1인당 26,650원을 연 2회 지급합니다(학기당 26,650 * 2회 = 학용품비 53,3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3 서비스 보장
교육청(학교)에서 서비스 보장
- 3 서비스 실시
교육부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본 사업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