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5세 영유아에게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결혼이민자의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하였지만,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2009. 1. 1 ~ 12.31일생)을 유예한 만 5세 유아(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 1회에 한하여 재지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결혼이민자 중 아래에 해당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만0세 : 418,000원
- 만1세 : 368,000원
- 만2세 : 304,000원
- 만3세 : 220,000원
- 만4세 : 220,000원
- 만5세 : 220,000원
-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보호자가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정
- 3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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