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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요금 할인정보

역려과객 2017. 1. 23. 15:19

장애인 공공요금 할인정보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정책

공공요금감면정책 상세정보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입장요금 무료
  •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항공요금할인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중증장애인(1급~3급)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 일반수수료
      • - 정기검사(15,000~25,000원)
      •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 1577-0990) www.ts2020.kr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최종수정일 : 2016년 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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