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주민등록기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15년 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15년 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1~6급장애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동절기(12월~3월)에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지원액은 가구수에 따라 약 10만 원 가량을 차등 지급
- 전자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례로 알아보기
날씨가 추우면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올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을 덜었어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로 겨울 동안 따뜻하게 지내요.”
할아버지: 아니 뭐 이렇게 방이 뜨근뜨근 혀? 할머니: 영감. 방 따시니까 좋지요? 할아버지: 좋기는 한데, 난방비 많이 나올까 봐 그러지. 할머니: 호호호. 그런 걱정 안 해도 된 다우. 할아버지: 아니 뭐 복권이라도 맞았어? 왜 이렇게 좋아해! 할머니: 복권이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받았어요. 할아버지: 에너지바우처? 그게 뭐 소리여? 할머니: 우리 같은 사람들 겨울 따습게 지내라고 동절기 4개월간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준대요. 할아버지: 그래? 에너지바우처가 효자네 그려. 할머니: 그러게 말이에요. 에너지바우처 덕분에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겠어요. 호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