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성장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한부모 가정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 차상위 자활·차상위 본인부담·차상위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연금·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을 선정합니다. (단, 예산 범위 내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대상 학생들의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합니다(우유단가: 430원/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초·중·고교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우유급식 수요조사
및 급식 대상자 선정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를 조사하고 급식 대상자를 선정
- 2 우유 공급업체 선정
학교에서 우유 공급업체를 선정
- 3 우유 급식 실시
공급업체에서 우유급식을 실시
- 4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시/군/구청에서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
- 1 우유급식 수요조사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담당 ☎ 044-201-2341
- 관련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최근 수정일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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