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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역려과객 2017. 4. 17. 15:31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 가구를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이 불가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하고,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가 안정되도록 지원합니다.
    • 자조모임 운영,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해당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해 상담 받은 후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해당 센터에서 신청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여부 심사를 진행

    • 3 서비스 결정

      해당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해당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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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6-07-27

사례로 알아보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혼모/부자가족과 함께합니다.

미혼모, 미혼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날마다 행복이가 커가고 있어요.”

그럼 이번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얼마 전 우리 센터로 조그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커피세트와 함께 배달된 건 행복이의 사진과 그 밑에 “행복이가 커가고 있어요.”라는 예쁜 글씨가 쓰여있더군요. 몇 달 전 일이었을까요? 우리 센터로 어떤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혼모였는데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은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병원비와 양육 용품을 지원해드렸는데 감사하다며 이렇게 가슴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보내왔네요. 이럴 때 참으로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혼모와 미혼부들이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