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선정기준
-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원을 초과했을 때 적용합니다.
- 2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적용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진행
- 3 서비스 보장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 업무를 실시
- 4 서비스 제공
의료급여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사례로 알아보기
의료급여수급권자 분들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실 때, 본인 부담금 초과액 일부를 돌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제가 낸 병원비 중에서 일부를 돌려준대요. 감사해요.
“병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랑은 아니지만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가 아파서 나는 병원 단골이 되었다. 의사 선생님한테 단골인데 진료비를 깎아줄 수 없냐고 농담으로 물어보았더니 병원에서는 깎아줄 수 없지만 나라에서 깎아주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나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초과액의 50%를 돌려준다고 한다.
구청에 가서 당장 신청을 했더니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나서 본인 부담금 초과액의 50%를 지원받았다. 요즘 병원 다니느라 어깨가 축 처졌었는데, 병원비 부담이 좀 줄어서 기분이 좋아졌다. 열심히 치료받고 얼른 낫는 길이 내가 받은 도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내 단골 병원에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