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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역려과객 2017. 8. 7. 15:51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지원 신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확인

    • 3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지

    • 4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송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송부

    • 5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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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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